[로이슈 전용모 기자]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면서, 변호사 비용만 들인 채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구하는 제도로, 단순한 판결 불복이 아니라 적법절차 위반이나 위헌적 법률 해석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심리를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재판소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6년 3월 재판소원 도입 이후 7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접수된 재판소원사건은 총 1,914건으로 월 평균 약 490건꼴이었다. 이 중 처리된 사건은 1,560건이며 이 가운데 취하된 6건을 제외한 1,554건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 처리사건 대비 각하율은 99.6%, 접수사건 대비로도 81.2%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사유별 각하 건수에 따르면,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가 913건(43.5%),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909건(43.3%)이었다. 반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른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는 ‘0’건으로 나타났다.
청구인 모두가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부담했지만, 정작 본안 심리는 받아보지도 못한 채 절차가 종료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 기간 접수사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최종 심리를 받게 된 사건은 15건으로 인용률은 0.78%에 그쳤다. 사건 유형별로는 형사사건이 1,216건(6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민사 464건(24.2%), 행정 190건(9.9%), 기타 44건(2.3%) 순이었다.
곽규택 의원은 “억울함을 풀어보려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린 국민 100명 중 99명 이상이 본안 판단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돌아서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만 들이고 결과는 각하통지서 한 장뿐인 지금의 재판소원은 국민들께 ‘사법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이해 관계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 속에 무리하게 도입된 재판소원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만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헌법재판소 출신 법조인의 전관예우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불복절차가 도입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와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헌법재판관‧헌법연구관 등에 대한 법률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곽 의원은 “‘재판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다’는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재판소원 청구로 이어지는 사이, 로펌들은 헌재 출신 전관을 앞다퉈 영입하며 재판소원 전담팀을 꾸리는 등 국민의 절박함이 로펌의 새로운 영업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압도적인 각하 비율과 국민소송 비용 부담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곽규택,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99.6% 각하… ‘사법 희망고문’에 변호사 비용만 증가
재판소원 도입 4개월간 처리된 재판소원 1,560건 중 1,554건 재판부서 각하전원재판부 회부는 15건으로, 인용률은 0.78%…형사사건 압도적으로 많아 기사입력:2026-10-13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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