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중앙회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참석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 업무 이행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
이미지 확대보기신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 업무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천서를 받은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에 필요한 시설자금의 최대 8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대출 상담과 신청은 인근 지역신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