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시장 상대 경고처분 취소 소송 제기 부산택시협동조합 1심 패소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가스충전비 등 비용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부담 시킨 것은 위법 기사입력:2026-10-13 09:27:0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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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부산택시협동조합(원고)이 부산광역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조합원인 택시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킨 가스충전비나 카드 결제수수료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전가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에 해당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이다. 결국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부산광역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24년 3월 22일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달 27일 등기를 마친 택시협동조합이다(등기부상 총출자좌수 5좌, 납입출자금 총액 500만 원).

원고는 B로부터 일반택시 전부(약 127대)를 양수한 후 2025년 5월 19일 이를 신고했다.

피고는 2025년 9월 16일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받고 이를 조사했다.

피고는 원고가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LPG가스 충전비,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부담시키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행위')을 확인하고, 2025년 10월 20일 원고에게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원고는 2025년 11월 11일 및 11월 12일 두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의견을 제출했고, 피고는 2025년 11월 18일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제2호, 제4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 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경고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는 원고와 조합원 사이의 조합계약에 따른 정산에 불과할 뿐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운송비용 전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관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조합원인 기사로부터 매월 '기본회비'와 '운영비'(차량할부금, LPG연료, 전기차연료비, 가맹비용 및 수수료, 4대보험, 공제보험, 월 운영경비)를 징수 할 수 있고, 조합원은 총수입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급받는데, 구체적으로 기본운영비가 월 150만원을 초과하면 원고가 초과분을 부담하고, 월 150만 원에 미달하면 비용절감에 동참한 조합원이 인센티브(성과급)로 그 차액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구조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만을 문제삼고, 원고와 조합원이 아닌 다른 순수근로자들과의 운송비용 전가는 문제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산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거나 급여명세서에 '사업소득세'가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관리하는 총수입금이 조합원들이 부담할 기본회비나 기본운영비 관하여 일종의 담보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원고의 구성원(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충전비(유류비에 해당), 카드수수료(장비운영비에 해당)를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택시운송사업면허는 조합원들이 아니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고, 택시들 또한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운영비 등을 징수하고, 총수입금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원 계약의 이행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즉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할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인 조합원들에게 전가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택시발전법은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임금은 크게 '성과금'과 '보수'(기본 140만 원)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수입금에서 조합원 계약에서 부담하는 기본회비 또는 운영비를 공제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조합원들의 임금이 줄어들었다(이 부분 공제가 없었다면 임금이 올라갈 것은 명백하다).

-이 사건 가스충전비, 카드수수료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전가를 금지하는 항목에 해당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위반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등을 볼 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합의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인 조합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오히려 이러한 약정은 조합원 개인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택시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택시발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달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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