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폐선 해체 절단 작업 슬러지 해양 배출 현장소장 '집유'

기사입력:2026-10-13 09:18:11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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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상공사업체 현장관리소장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양벌규정)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는 부산 사하구에 본점을 두고 해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현장관리소장으로 선박 해체작업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6. 4. 11.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0시 40분경까지 부산 사하구 한 부두에 계류중인 117t급 폐선의 선박 해체 절단 작업(인부 통한 산소용접기로 철판 해체 작업)을 하면서, 슬러지 등 폐기물이 해상에 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탈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해 폐기물인 슬러지 불상량을 해양으로 배출시켰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7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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