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추운 겨울 갓 태어난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중국인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26-10-13 09:13:57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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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8일, 추운 겨울에 갓 태어난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친모(30대·중국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대구지법 경주지원 2026. 7. 9. 선고 2026고합1000**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지난 1월10일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할 무렵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전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중증 장애인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친부는 중국으로 떠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외국인인 피해자가 우리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곤궁한 상황에서 출산 직후 피해자 친부의 행방을 찾아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까지 갔다가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해 절망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질서가 보호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로 갓 태어난 영아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고, 자신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운 겨울에 갓 태어난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항소심)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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