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0-12 17:21:4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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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및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민간의료기관의 상당수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익 기여 과정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기반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 (안 제22조 및 제28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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