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 지하공사로 인한 붕괴와 지반침하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손질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6일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터널 붕괴 관련 조사와 안전관리 점검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본에는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이 실시한 신안산선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반침하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마련한 위험요소별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반영됐다.
실제 평가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안전요소를 보완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지하수 관리와 차수 공법, 지반 안전성 등 지하공사 과정에서 사고 위험과 연결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검증 절차도 거쳤다.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비했다.
표준매뉴얼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제공해 온 지하안전평가 관련 기준이다. 민간 전문기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를 작성할 때 매뉴얼을 활용한다.
개정된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수와 지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지하안전평가 업무에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창근 원장은 지하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는 평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최근 사고에서 얻은 교훈이 실제 설계와 조사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개정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지반침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매뉴얼 2종 전면 개정… 사고 재발방지 기준 강화
기사입력:2026-10-06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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