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전 농구대표팀 감독에 '법카' 준 스포츠센터 대표,'"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10-06 17:17:08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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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를 주고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달 18일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A(8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99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 구리시 소재 스포츠센터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근무했고 지난 2014년 6월 1일 평소 친분이 있던 안준호 전 남자 농구대표팀 감독에게 법인카드를 주면서 "남자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 필요할 때마다 카드를 줄 테니 가져다 사용하라"고 말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이후 2023년 4월 20일까지 법인카드 2개를 가지고 총 597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안 전 감독에 교부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대표로서 사용하도록 제공된 법인카드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왔고 그 금액도 상당히 고액"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그동안 받았던 보수를 전부 반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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