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서 고법판사, 김상욱·박건희 판사)는 2026년 9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법)을 유지했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원심에서 명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생후 3개월)인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다.
또 배우자가 가출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욕실에서 목욕시키면서 떨어트리고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직접적인 가격 이전부터 육아를 빙자한 거친 행동과 방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를 해왔다.
원심(창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합OOO판결)은,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존엄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한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거운 점을 지적했다.
또 피해아동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되어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점, 피 해아동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한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치밀한 계획 아래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동양육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이 홀로 피해아동을 돌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그 책임을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 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중대성, 그 밖에 원심이 고려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를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고 설시했다.
피해아동은 미숙아로 태어나 생후 약 120일 무렵이었고,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뒤집기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해아동은 자신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자신을 가장 보호해야 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아동을 손쉬운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아동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로 고려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법익의 중대성을 포함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우리 사회는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에게도 술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없음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으며,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소심 재판부도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생후 3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부 징역 10년 원심 유지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피해아동 학대 기사입력:2026-10-06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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