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약류매매 이수명령 병과 원심 파기 자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이수명령 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6-10-06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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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해 자판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9923 판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했다(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 뿐이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기에 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5년 1월 12일 오전 9시경 창원시 노상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C(별건 재판 계속중)에게 D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대가로 필로폰 1.4g을 건네주어 매도하려고 했으나, C가 양이 적다며 위 필로폰을 수령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는 5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13회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도박자금 용도로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마약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단800, 896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결국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했다.

1심은 C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로 인한 공소사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본 1심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1심의 공소기각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광주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노3233 판결)은 1심판결 중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수명령과 추징은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항소와 검사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C와 만나기 전에 이미 필로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C를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C로서는 아무런 제지 없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C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돌려주었다고 하나 이는 자신의 변심에 따라 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요구로 돌려준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C에게 필로폰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어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하지만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1심의 판단은 수긍했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해 다시 쓰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5년 1월 12일 오후 9시경 창원시 노상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C에게 D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대가로 필로폰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했다.

피고인은 1989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마약의 판매나 교부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마약을 판매하는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을 바로 회수하여 다른 마약 범죄를 파생시키지는 않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만약 C가 필로폰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면 상당수 2차 마약범죄를 일으킬 수 있었고, 필로폰을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범행의 중대성에 관한 인식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엄한 처벌로 이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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