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9월 11일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출석해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일부 뜯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 보조 용구·전산 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5월 29일 오전 5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출석해 투표함 봉인 등 사전투표 준비절차를 참관하던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에 대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봉인지는 뜯을 수 없다는 안내를 수 회 받았음에도,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손으로 일부 뜯어내 선거관리와 관련한 서류인 봉인지를 훼손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봉인지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봉인지를 잡아 뜯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참관인으로서 봉인지의 진위(워터마크 존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당시 모서리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직 워터마크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표함에 붙어 있던 봉인지 일부를 뜯어내어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봉인지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방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봉인지를 뜯었을 때 투표함에 그 흔적이 남는지 여부에 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근거없는 의혹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 부착되어 있던 특수봉인지를 떼어내 훼손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특수봉인지를 새로 부착하는 등 실제 선거사무 관리의 수행에 방해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출석해 투표함 봉인지 일부 뜯어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6-10-02 00:2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71.35 | ▲133.31 |
| 코스닥 | 894.29 | ▲38.38 |
| 코스피200 | 1,104.48 | ▲22.6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80,000 | ▲225,000 |
| 비트코인캐시 | 421,300 | ▼900 |
| 이더리움 | 3,67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30 | ▼20 |
| 리플 | 2,033 | ▼2 |
| 퀀텀 | 1,338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88,000 | ▲238,000 |
| 이더리움 | 3,67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40 | ▼10 |
| 메탈 | 431 | ▲1 |
| 리스크 | 374 | ▼2 |
| 리플 | 2,035 | 0 |
| 에이다 | 335 | ▼1 |
| 스팀 | 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9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420,200 | ▼1,800 |
| 이더리움 | 3,672,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00 | ▼40 |
| 리플 | 2,033 | ▼3 |
| 퀀텀 | 1,320 | 0 |
| 이오타 | 7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