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이 개정안은 당초 국민의힘의 반대로 필리버스터 등 통과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사전 조율을 통해 사실상 법안 처리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도 처리를 앞두게 됐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추진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서울시와 국토부 협상 상황을 우선 고려해 순연키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여야, 본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합의… 도정법은 순연키로
기사입력:2026-10-01 1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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