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사립대 2위' 이향숙號 이화여대, 교육부 자료요구에 4차례 미제출

기사입력:2026-09-30 17:35:00
이화여자대학교 이향숙 총장 [사진=이화여대 제공]

이화여자대학교 이향숙 총장 [사진=이화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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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화여자대학교가 2026년 예산 기준 6713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금융기관 예치현황 자료를 네 차례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규모는 사립대 가운데 홍익대에 이어 두 번째로 컸지만, 교육부 제출자료에서는 실제 예치 금융기관과 잔액, 적용금리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결산 기준 적립금 상위 20개교 가운데 이화여대와 수원대, 건국대 등 3곳은 교육부의 예치현황 자료 요구에 네 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사립 일반대 143곳과 전문대 117곳의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과 금융기관 예치명세 5837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치현황을 제출한 대학의 경우 금융기관별 예치잔액과 금리 수준 등을 비교할 수 있었지만, 이화여대는 해당 분석에서 구체적인 예치조건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화여대의 2026년 예산상 기말추정 적립금은 6713억원으로 홍익대 884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25년 결산액은 6819억원으로, 올해 기말추정액은 전년도 결산보다 106억원 낮게 잡혔다. 적립금 규모 자체는 소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했지만 여전히 사립대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 중이다.

적립금 사용계획은 3년 이내 53%, 3~5년 8%, 5~10년 10%, 10년 이상 29%로 배분됐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할 계획으로 잡은 만큼, 이화여대의 경우 적립금 사용 시점이 지나치게 장기에 집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가 확보한 다른 대학들의 예치현황을 보면 사립대 금융기관 예치잔액은 총 8조3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조6430억원, 19.7%가 가입 당시 정기예금·저축성수신 평균금리인 비교 기준금리에 미치지 못했다. 예치현황 자료는 대학이 적립금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떤 조건으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인 셈이다.

특히 사립 일반대의 비교금리 미달 예치액은 1조1720억원으로, 이 가운데 75%인 8728억원이 각 대학의 주거래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전체 예치잔액의 가중평균 이율은 비교 기준보다 약 0.3%포인트 높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상당 규모의 자금이 평균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예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이화여대는 예치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이번 자료만으로는 금융기관별 잔액이나 적용금리, 비교금리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적립금 규모가 사립대 두 번째에 이르는 만큼 실제 금융자산이 어떤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교육부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른 상위권 대학과 구분되는 대목이다.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해 대학이나 학교법인에 관련 자료 제출이나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화여대의 적립금 운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의원실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교육부가 네 차례 예치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화여대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까지다.

한편, 이향숙 총장은 지난해 1월 취임식을 거쳐 2월부터 제18대 총장 임기를 시작했다. 현재 이화여대가 6713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 총장 체제에서도 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금융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특히 교육부가 요구한 예치현황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관련 자료 제출과 적립금 운용에 대한 설명 부담도 이 총장에게 이어지게 됐다.

한병도 의원은 적립금을 학생과 대학의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공적 재원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학이 적립한 재원을 언제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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