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9월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에서 조정이 종료됨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9월 14일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두 차례 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9월 29일 종료됐다.
노동조합은 10월 1일부터는 전조합원 쟁의복 착용 및 준법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0월 22일에는 조합원 비상총회를 갖고, 이날 동시에 진행되는 노사 간 최종교섭마저 결렬되면 다음날인 10월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실질임금 인상 및 임금격차 해소 △현장 필수안전인력 충원 △양산선 개통에 따른 인력 증원 △열차운행횟수 축소 원상회복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조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조차도 제시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5월 28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9월 8일 결렬 선언까지 총 17차례 공식 교섭과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나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87.6%가 찬성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하철노조, 29일 부산지노위 조정 종료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
10월 1일부터 전조합원 쟁의복 착용 및 준법투쟁 시작최종교섭 결렬 시 다음날인 10월 23일부터 총파업 돌입 기사입력:2026-09-29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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