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룸카페·홀덤펍 16곳 적발… 청소년보호법 위반 17건

기사입력:2026-09-29 19:45:02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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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주요 상권의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16곳에서 모두 17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15건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였다.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업소도 2곳 적발됐다.

홀덤펍은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종이어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룸카페는 업종만으로 일률적인 출입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밀폐된 공간,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 매트리스나 잠금장치 등 관련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곳에서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리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은 최근 행정예고됐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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