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초등학생과 그 부모들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야구모자 모양의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하여 시설물 운영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시설물은 바닥으로 향하는 경사가 가파르고 높이가 1m 이상으로, 유아가 아닌 어린이들은 상단부에 쉽게 올라 낙상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출입 어린이들의 연령 통제와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위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초등학생과 그 부모들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여부
기사입력:2026-09-29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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