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기사입력:2026-09-29 16:26:35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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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무죄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여는 검찰은 피고인 C, D가 수학교재를 출판하기 위해 고등학교 현직 교원인 피고인 A, B에게 수학문항 출제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제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먼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법원은.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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