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노조, 송영길 의원과 획일적 구급차 대형화 강력 규탄…응급의료법 개정 나서

“구급차가 현장에 오지 못하면, 아무리 큰 구급차라도 구급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기사입력:2026-09-25 13:56:17
(사진제공=공노총 소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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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노총 소방노조와 송영길 국회의원은 9월 23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응급의료법 구급차 기준 일부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노조는 대한민국의 도로 환경과 출동 체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구급차 환자실 규격 개정' 정책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급차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단순히 '처치 공간이 얼마나 넓은가'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환자실 길이를 250cm 이상에서 290cm 이상으로 확대하고, 70cm 이상의 처치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협소 도로 진입 불가와 기동성 저하 등 명백한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말이다.

송영길 국회의원은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는 행정기관의 안일함을 꼬집고 문제가 인식되면 바로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법안 발의한 상태이다.

송 의원은 "구급차는 도심의 좁은 골목길과 급경사로, 농어촌의 협소한 도로를 신속히 뚫고 환자에게 도달해야 하는 긴급자동차"라며 "환자 처치 공간뿐만아니라 현장 접근성, 기동성, 주행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확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차량 1대당 최대 7,000만 원까지 가격이 폭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차량이 70cm 더 길어질 경우 기존 119안전센터 차고지에 진입조차 못 하거나 셔터를 닫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현장 대응 총괄 기관인 소방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구급차 기준 개선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정부는 지역의 도로·지형·차고시설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공공 구급차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시행 후 개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 전 충분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준에 반영해야 하고, △소방청은 도로·지형·차고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급차 기준 개정에 대한 공식입장과 대응계획을 국민과 현장대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행 전 유예를 두어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차대 수급이나 안전성 검사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한시적인 구매·등록 특례를 마련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구급차 내부 공간을 넓히는 목적 역시 결국 국민에게 더 나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구급차가 국민이 있는 현장까지 신속하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넓고 좋은 구급차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급차 기준은 단순히 차량의 크기를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 구급대원의 안전, 실제 현장의 접근성과 기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구급차 개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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