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인증의 덫...불법 주식리딩방사기가 남기는 상처와 법적 리스크

기사입력:2026-09-28 08:00:00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박경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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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남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린 나머지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취약한 이들도 적지 않다.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기반으로 성행하는 불법 주식리딩방사기는 바로 이러한 심리를 파고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처음에는 전문가를 자처하며 신뢰를 쌓고 화려한 수익 인증을 내세워 접근하지만, 실상은 시세조종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의 덫인 것이다.

불법 주식리딩방사기는 다단계식 구조와 피라미드형 점조직 형태로 진화한 상태다. 총책을 정점으로 중간 관리자와 바람잡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하부 가담자들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조직 운영은 피해자들을 늪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기제이다. 이들은 정당한 투자 수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믿음을 심어준 뒤, 원금 회복이나 추가 수익 창출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기존 참여자들이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포섭된 이들은 자신이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범죄의 규모를 키우고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자금의 흐름이나 명의 대여, 또는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객관적인 정황을 포착하면 해당 인물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 설령 본인 역시 사기 조직의 기만에 속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잃어버린 피해자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외형상 범죄 수익금의 인출책이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단계식 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죄의 공범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진다. 사법 기관은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할 때 주관적인 억울함보다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우선시하므로, 단순히 속아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를 입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자신 역시 철저한 기망 행위의 희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사기 조직과 나눈 대화 내용, 자금을 송금한 내역, 허위 정보를 맹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포렌식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된다. 조직원들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강압적으로 하위 투자자 유치를 지시했거나 자신 또한 자금을 편취당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을 객관적인 지표로 소명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병행해야 한다.

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가해자로만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주식리딩방 사기의 무서움이다. 조직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상하 간의 연락을 차단하고 가상의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뒤늦게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깨닫더라도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더욱이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소통 과정에서, 사기조직에서 사건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메신저 내역을 전체 삭제하는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더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내가 돈을 잃은 피해자라는 사실만 믿고 안심하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특히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선들이 거의 잡히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것과 달리 사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화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박경선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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