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 낸다고 착각 흉기 들고 살인미수·상해 징역 5년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기사입력:2026-09-28 00:20: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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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부장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9월 16일, 옆집에서 계속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딸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해당 여부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12일 오후 5시경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한 주택에 머물러 있던 중 옆집에서 계속해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착각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50대)의 주거지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강하게 저항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됐다.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놓치게 되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다가 그곳 부엌으로 이동해 흉기를 들고 재차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날 부분을 꽉 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손·손목·손가락) 심부열상(피부 표면을 넘어 진피층까지 찢어진 깊은 상처)등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20대)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좌상(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O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23.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8. 위 판결이 확정됐다.

2024.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5. 4. 23.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병원 침대 메트리스에 불을 붙여 병동을 소훼 하려다 미수) 및 특수폭행죄(대구구치소에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를 약 20대 때려) 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6. 2. 20. 위 판결이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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