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3만회 분량 필로폰 배 속에 넣고 입국한 브라질인 운반책,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6-09-22 18:37:33
 서울동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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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이 넘는 필로폰을 삼켜 배 속에 넣고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브라질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브라질 국적인 A씨는 라오스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눠 필로폰 약 1천86g이 든 캡슐을 삼킨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통상 기준에 따라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잡을 때 3만여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윗선' 공급책으로부터 라오스 비엔티안 호텔에서 캡슐 포장 필로폰 100개를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5월 1일 호텔에서 이를 모두 삼켜 체내에 보관한 채로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중국을 거쳐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고 이후 인천 미추홀구 숙박업소 침대에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마약류 양이 1천86g에 이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라면서도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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