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기저질환, 근무시간,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
기사입력:2026-09-22 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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