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계약자문, 발주기관 요구로 과업 늘어났다면 추가 대금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6-09-22 14:38:00
법무법인 집현전 이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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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공기관과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업무가 추가되는 일이 있다.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규격·수량을 변경하고 추가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계약업체가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먼저 업무를 수행했다가 추가 대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공조달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업무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대금이 당연히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추가 업무가 기존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의 과업인지, 누가 변경을 요구했는지, 정해진 계약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공공조달계약자문에서도 이 부분은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특히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만 확인해서는 과업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일반·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을 비교해 최초 계약에서 예정한 업무를 특정한 뒤 실제 추가된 작업과 구분해야 한다. 계약 문서 사이에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 문서의 적용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주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중요하다. 담당자의 구두 요청만 받고 작업한 경우에는 이후 추가 과업의 존재나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공문과 이메일, 회의록, 업무지시 내용, 변경 전후 설계·규격 자료 등을 확보해 과업이 언제, 어떤 이유로 변경됐는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추가 업무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인력과 자재, 장비, 외주비용 등 증가한 비용을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된 부분과 구별하고, 과업 변경과 비용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조달계약자문 과정에서도 변경 지시 자체뿐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비용 자료가 함께 검토된다.

납품기한 역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과업 증가로 작업 기간이 늘어났는데 계약기간을 그대로 둔다면 이후 납품 지연과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가 업무가 일정에 미친 영향과 당시 공정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계약기간 변경 필요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발주기관의 요구로 과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업무의 범위와 지시 경위,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 계약서뿐 아니라 공문·회의록·비용자료를 함께 정리해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의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쟁을 줄이려면 추가 과업을 수행한 뒤 대금을 청구하기보다 변경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정계약이나 계약금액 조정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협의 과정에서 추가 업무의 범위와 비용 산정 방식, 납기 변경 여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민간계약과 달리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 개별 계약조건 및 행정절차가 함께 작용한다. 과업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업무량이 늘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최초 계약 범위와 변경 경위, 비용 증가 및 일정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사안에 맞는 공공조달계약자문과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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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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