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법률자문, 환자정보 활용과 수익 배분 어떻게 정해야 할까

기사입력:2026-09-22 14:31:00
이듬 법률사무소 임재준 대표 변호사

이듬 법률사무소 임재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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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건강관리 앱과 비대면 서비스, 병원 예약 플랫폼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의 업무제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속도에 맞춰 간단한 업무협약서만 체결했다가 서비스 운영 주체와 환자정보 처리 책임, 이용수수료, 수익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계약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업무제휴 계약서에서 우선 확정해야 할 부분은 양측의 역할과 권한이다. 플랫폼이 예약·결제·정보 제공만 담당하는지, 의료상담이나 검사 결과 분석에도 관여하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책임이 달라진다. 서비스 화면과 실제 운영 방식까지 계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의료행위의 주체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의료적 판단과 진료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담당하고, 플랫폼은 기술적 지원 범위에 머무는 구조라면 각 업무의 경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플랫폼 직원의 상담 문구나 자동화된 추천 기능이 진단·치료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환자정보 처리 조항은 헬스케어법률자문의 핵심 영역이다. 진료정보와 검사 결과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정보수집 주체가 누구인지,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 기업 등 제3자가 처리하는 경우 처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고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접근 권한, 파기 방법과 정보 유출 시 통지·대응 책임까지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환자 유입과 수수료 구조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약 건수나 진료비에 연동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은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운영 구조를 살펴보아야 하며 의료법령상 금지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플랫폼 이용료, 광고비, 시스템 관리비를 정할 때에는 제공되는 업무와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광고의 주체와 사전 검토 책임, 의료법령상 가능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만든 콘텐츠와 기술의 권리 귀속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이 제공한 임상적 지식과 플랫폼의 알고리즘·소프트웨어를 구분하고, 공동개발 결과물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상호와 의료진 정보, 환자 데이터, 홍보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서비스 화면, 개인정보 동의서, 이메일, 회의록, 정산 내역과 업무 수행 기록이 함께 검토된다. 따라서 헬스케어법률자문 과정에서는 표준계약서 문구만 살피기보다 제안서와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광고 문안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의료기관과 플랫폼의 제휴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서비스 구조가 중요하다. 업무 범위와 데이터 처리 근거, 수익 배분, 광고 책임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피고 운영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헬스케어법률자문은 제휴계약 체결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서비스 기능이나 정산 방식, 데이터 이용 목적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과 동의 체계도 다시 살펴야 한다. 계약 전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운영 자료와 수정 이력을 보존해야 규제 위험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도움말 이듬 법률사무소 임재준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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