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물이 확산되면서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직접 제작한 경우뿐 아니라 허위영상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소지·저장·시청한 행위까지 일정 요건 아래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경찰 조사를 앞뒀다면 영상을 언제 받았는지부터 저장·열람·삭제·재전송 여부까지 자신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 생성과 저장, 삭제 흔적과 전송 기록 등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메신저를 통해 특정인에게 전달한 경우 역시 전송 대상과 인원, 공유 경위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다.
2024년 10월 법 개정 이후에는 처벌 범위가 더 넓어졌다.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허위영상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를 ‘소지’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면 입수 경위와 저장 목적, 실제 시청 여부, 삭제 시점, 재전송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영상 속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경찰 수사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질 수 있다. 파일 생성·저장·삭제 내역과 메신저 전송 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어 단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대화 내역과 파일 정보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신이 한 행위가 단순 시청인지, 파일 저장·소지에 해당하는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전송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영상 속 인물의 연령과 영상 내용 역시 적용 법률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순천·여수·광양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박민철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직접 제작 여부뿐 아니라 소지, 시청, 유포 등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위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진다"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의 일반적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딥페이크 직접 안 만들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소지·시청도 형사책임
기사입력:2026-09-22 1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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