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충주보호관찰소(충주준법지원센터)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을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대상자 A씨가 음주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구인 후 충주구치소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7개월 여를 남겨두고 가석방 됐다.
따라서 보호관찰 기간 중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해서는 안되며, 매일 자정 전에 귀가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 대 주취상태로 충주시 일대를 배회하는 등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수차례에 걸쳐 대상자에게 특별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했음에도, 상습적인 음주 행태를 이어가던 A씨는 결국 충주구치소에 유치되기에 이르렀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한 상태이다. 가석방이 취소되면 A씨는 7개월 여 기간 복역해야 한다.
충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법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충주보호관찰소,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충주구치소 유치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6-09-21 1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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