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로 받아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전자지갑으로 보내 준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책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 8.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6. 9. 3.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5. 4.경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코인 구매 대행 업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보내주면 가상화폐를 사서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달라. 구매 대행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금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해 피해금원의 수령 및 그 자금세탁에 가담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했다.
범행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 4. 4. 오전 9시 46분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해 ‘KB 저축은행 대출담당’을 사칭하면서 “정부 주도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4.2%의 낮은 금리로 대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했다.
이어 다시 ‘페퍼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해 “다른 은행과 대환 대출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면 이는 페퍼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 위반이다. 지금 즉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
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할 것을 유도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5. 4. 7. 오후 4시 3분경 피고인 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4,63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경 코인거래소 ‘빗썸’과 연동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4,537만 원을 이체해 같은 금액 상당의 솔라나 코인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오후 2시 24분경 코인거래소 ‘바이낸스’의 전자지갑 주소로 위 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환전책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에 비해 크지 않는 점,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자지갑으로 세탁해 보내준 환전책 징역 4월
기사입력:2026-09-21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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