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김용만의원은 전했다. (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18 16:11: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94.23 | ▲178.82 |
| 코스닥 | 827.12 | ▲4.94 |
| 코스피200 | 1,090.23 | ▲31.9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764,000 | ▲764,000 |
| 비트코인캐시 | 343,300 | ▲700 |
| 이더리움 | 3,458,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90 |
| 리플 | 1,839 | ▲14 |
| 퀀텀 | 1,280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06,000 | ▲993,000 |
| 이더리움 | 3,462,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20 |
| 메탈 | 392 | ▲2 |
| 리스크 | 417 | ▼6 |
| 리플 | 1,839 | ▲16 |
| 에이다 | 296 | ▲2 |
| 스팀 | 7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740,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44,300 | ▲1,900 |
| 이더리움 | 3,462,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80 |
| 리플 | 1,839 | ▲14 |
| 퀀텀 | 1,279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