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직원 청렴교육 강화… 지방의회 업무 사례 중심으로 점검

기사입력:2026-09-18 14:52:43
[ ‘2026년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2026년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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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가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 상황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점검했다.

18일 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에는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해 주요 반부패 법령과 지방의회 업무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살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지방의회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강사인 안영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조직팀장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예방 방법을 소개했다.

수의계약과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별도로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각 업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청렴 기준을 놓고 의견도 나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8월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갑질예방·부패방지 교육과 9월 도의원 대상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기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과 직원에게 추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 별개로 일상에서 청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청렴ON’도 운영 중이다. 의회 홈페이지에 마련한 청렴콘텐츠 게시판을 통해 매주 카드뉴스와 사례형 퀴즈를 제공하고 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렴이 한 차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 의정활동과 조직문화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의원과 직원이 청렴을 기본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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