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통시장과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사진=인천시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918112326062010d94aa4ada61121606167.jpg&nmt=12)
[인천시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통시장과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전통시장과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100여 곳을 살핀 결과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잘못 알 수 있게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6개 업소가 확인됐다고 시가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등 관계기관이 함께 진행했다.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소비자가 실제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여부와 방법, 표시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는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업소가 있었으며, 중국산 해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나왔다. 수산물과 건어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도 달라진다. 거짓 또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원산지 표시를 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기획수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시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통시장과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사진=인천시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260918112326062010d94aa4ada61121606167.jpg&nmt=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