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고의적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운전자의 미납 통행료 납부 수단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진행한다.
체납 차량 단속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체납 차량 단속 금액은 도입 전인 2023년 13억원에서 2024년 18억4000만원, 2025년 22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한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 수단을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편의점뿐 아니라 공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국민비서·신한은행·휘슬 등 24개 민간 앱, 콜센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 알림을 활용해 미납 발생 사실을 안내하는 방식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미납 사전 예방→신속한 안내→편리한 납부→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단속 강화
기사입력:2026-09-17 2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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