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 정희림·민지환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원고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가 감액됐다며 피고 B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하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항소심에서 금고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감액된 퇴직수당 등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5.부터 2026. 8.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들이 5%를 각 부담한다.
원고는 1991. 10.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22. 1. 1. 경감으로 진급해 2023. 9. 2. 당시 일선경찰서 한 파출소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3. 9. 2. 오전 2시 57분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강서경찰서 앞 대로변에 정차된 승용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위 I(이하 ‘단속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원고를 경찰서로 동행시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는 2023. 11. 17. 피고 법무법인 C와 위임계약을 체결해 피고 법무법인 C에 사건의 처리를 위임했고, 피고 B는 피고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원고와 피고 B는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부터 임의동행 및 음주측정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다투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3. 12.경 원고를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919호로 기소했고, 법원은 2024. 7. 17. 원고와 피고 B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피고)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하 관련사건 판결).
원고는 2024. 7. 17. 관련사건 판결 선고 직후 피고 B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 B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사건 판결은 항소를 하지 않아 2024. 7. 24. 그대로 확정됐고, 원고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 제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액된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됐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이하 '선관주의')를 다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법무법인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시에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계 543,266,172원(= 퇴직수당 손해 40,271,500원 + 퇴직연금 손해 452,994,672원 + 정신적 손해 50,000,000원)을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는 자신이 33년간의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6회를 비롯한 수십 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정년퇴직이 임박한 점이 자신의 유리한 양형사유였으나 피고들이 예비적 양형변론을 하지 않아 관련사건 판결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참작사유로서 관련 사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장 미제출 관련해서는 이는 통상의 변호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요구되는 수준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는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관련사건 판결에 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이는 피고 법무법인 대표자인 피고 B의 불법행윙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가 관련사건 제1심에서 이와 같이 음주측정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스스로의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는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관련소송의 경과, 피고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관련사건 제1심 판결의 항소심에서의 변경 가능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일부 해임되면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이 감액 된다. 벌금형은 공무원연금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벌금형만으로는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의 법정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전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항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는 바람에 기간 내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항소장이 각하됨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당사자가 변호사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변호사가 기간 내에 보정명령을 이행했더라면 그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항소인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됨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
재판부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의 전제는 피고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련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면 금고 미만의 형(벌금 등)을 받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감액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금고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유죄 확정 전직 경찰관의 변호사 및 법무법인 상대 손배소송 위자료 인정
감액된 퇴직수당 등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기사입력:2026-09-15 1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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