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청장 김성희) 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112신고를 단순한 출동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분석·관리하는 예방치안 활동 시행 2개월을 맞아 상습·악성 반복신고가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112 반복신고 분석 기반 예방 치안활동’ 시책이 현장에 정착하면서 실제 시책 시행 후 2개월간(7월 8일∼9월 7일) 20회 이상 반복신고 건수는 13,245건으로, 전년 동기(16,404건)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경찰청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112신고가 접수되는 대상과 장소를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단속을 넘어 범죄의 원인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는 112신고에 대한 일회성 처리를 넘어, 반복신고 이면에 숨은 맥락과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치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복신고 분석해 강력범죄 차단 …“출동보다 재범 위험에 주목”
대표적인 사례가 상습 주취·소란 신고 대상자에 대한 대응이다. 부산경찰은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반복적으로 소란과 범죄행위를 일으켜 온 대상자의 과거 112신고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단순 주취 소란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크고 작은 절도와 타인 카드 무단 사용 등 최근 1년 동안 총 23차례 112신고된 이력이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폭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반복신고 이력을 수사자료로 활용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건의 전화를 걸어 112 접수경찰관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고, 실제 출동이 필요한 내용 없이 전화를 끊는 등 반복적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이 신고자는 지난 1년 간 3천여 회가 넘게 상습적으로 무분별한 112신고를 일삼았다. 경찰은 해당 신고자의 반복신고 이력을 전수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 복지·의료·지자체와 해법 찾아
반복신고 관리의 의미는 범죄 예방에만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반복신고의 원인이 복지·의료·주거환경 문제 등 경찰의 대응만으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1년 간 100여 차례나 112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매번 현장에 출동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자체 및 행정복지기관과 협의했다. 그 결과 복지 예산을 활용해 이동식 생활보조기구를 지원·설치했고, 이후 동일한 사유의 112신고가 사라졌다.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거주지 일대 무인점포 등을 배회하며 다섯 차례 소액 절도를 반복해 신고된 사례에서도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복지 연계를 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쓰레기가 방치된 주거 환경과 영양 실조 상태의 가족을 발견하고, 즉시 관할 지자체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지자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주거 환경 개선, 긴급 생계비 지원, 치료를 위한 보호입원 조치를 함께 추진했다.
-“신고가 많은 곳에는 이유가 있다”… 조례 제정부터 시설 개선까지
반복신고가 집중되는 특정 장소의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개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우선 경찰은 주취 관련 112신고와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을 분석한 뒤 지자체 및 구의회와 공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금정구와 연제구는 경찰의 주취 관련 112신고 다발지역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생활근린공원과 다중밀집지역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물리적인 시설을 개선해 사고 위험을 낮춘 사례도 있다. 낙동강 하구둑 수문 일대는 출입이 제한된 위험지역임에도 낚시나 수영 등 무단출입 관련 112신고가 지난 1년 간 70여 회가 넘게 지속적으로 발생한 곳이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안전사고 위험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 출입구와 울타리에 안전망 역할을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출입을 차단했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112 반복신고 관련 대응을 통해 치안력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치안 수요에 경찰력을 집중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둔 시기에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수사업무 부담을 완화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제적 치안 이슈 발굴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례]
‘술을 먹었는데 죽고 싶다’며 수차례 112로 도움을 요청한 E(40대)씨. 심한 알코올 의존 증상을 보이는 E씨와 관련한 112신고는 최근 1년간 54차례에 달한다. E씨는 그간 경찰의 중재로 의료기관에 응급 입‧퇴원을 반복했지만, 경찰은 최근 자해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포착하고 보호자를 설득해 알코올 의존 증상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기 전문치료를 위한 보호입원을 도왔다.
지난 7월 사상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아파트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한 남성이 식칼을 차고 행인들을 마구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주취 소란’을 일삼아 온 B(50대)씨가 벌인 행각이다. B씨는 평소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행인들을 위협하는 등 크고 작은 폭력․시비로 최근 1년 동안 총 20차례나 112에 신고된 인물이다. 경찰은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혐의로 입건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낮에는 시민들이 애용하는 산책코스지만 밤만 되면 튜닝 차량과 오토바이의 굉음·난폭운전(와인딩·드리프트)으로 최근 1년간 13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던 해안 순환도로. 그간 경찰은 112신고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CCTV 화상순찰과 집중 현장단속 등을 병행했지만 단속 중심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에 도로의 물리적 환경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 결과 구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업하여 해당 도로의 주요 지점에 과속 방지턱 7개 설치했으며, 이달 말까지 과속단속 카메라 및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파킨슨병과 조울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G(60대)씨와 관련된 112신고는 최근 1년 총 77회에 달한다. G씨는 주로 112로 전화해 알 수 없는 말을 이어가거나 소리를 질렀고 주변 이웃들이 그의 난동 등을 신고하기도 했다. 홀로 거주하는 그는 손을 심하게 떠는 등 적극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가족과의 연락이 끊겨 병원 입원이 어려운 상황. 경찰은 G씨를 도움이 절실한 대상자로 판단해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요양병원 입원을 지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 “112반복신고의 원인을 찾아 해결”… 시행 2개월 후 상습 · 악성 반복신고 19% ↓
지자체·유관기관 등 협업 복지제도 연계, 조례 제정·시설 개선 등 협력 치안 확대 기사입력:2026-09-14 10:31: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66.66 | ▼143.25 |
| 코스닥 | 812.31 | ▼8.33 |
| 코스피200 | 1,065.13 | ▼25.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469,000 | ▲999,000 |
| 비트코인캐시 | 304,700 | ▲3,400 |
| 이더리움 | 3,406,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180 |
| 리플 | 1,852 | ▲27 |
| 퀀텀 | 1,294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469,000 | ▲1,019,000 |
| 이더리움 | 3,406,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180 |
| 메탈 | 543 | ▲94 |
| 리스크 | 503 | ▼22 |
| 리플 | 1,852 | ▲27 |
| 에이다 | 282 | ▲6 |
| 스팀 | 88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420,000 | ▲940,000 |
| 비트코인캐시 | 305,200 | ▲2,400 |
| 이더리움 | 3,405,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160 |
| 리플 | 1,853 | ▲27 |
| 퀀텀 | 1,298 | ▲1 |
| 이오타 | 58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