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고농축 대마류를 밀반입한 스리랑카인 불법체류자 2명 구속 송치

해시시 환각성분, 일반대마초보다 최대10배이상 중독 위험성 높아
적발 즉시 통제배달 수사로 검거 후 끈질긴 추적 끝에 공범 까지 검거
기사입력:2026-09-14 09:42:47
(제공=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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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은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스리랑카에서 고농축 대마류를 밀반입하고 국내 유통을 계획한 스리랑카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씨(30대)와 공범 B씨(불법체류자)를 끈질긴 추적 끝에 각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검거해 모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마약류는 ‘해시시(Hashish)’ 85.25g(시가 1,023만 원 상당, 약 850~1,220회 흡입 가능한 양)과 ‘대마페이스트’ 30g(시가 300만 원 상당) 등 총 1,323만 원 상당이다.

해시시(Hashish)는 대마의 진액(수지)을 모아 건조하고 압착해 만든 고농축 마약으로 환각을 유발하는 주성분(THC) 함량이 일반 대마초보다 최소 3~4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높아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력한 마약이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해시시를 적발한 후, 즉시 '통제배달'(세관이 적발한 마약류를 수사관의 감시·통제 하에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실제 수취인 등을 특정·검거하는 수사기법)에 착수해 A씨를 경남 양산 소재의 수취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다가 출국한 다른 스리랑카인의 빈집을 배송지로 지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근 지역 외국인들에게 고가로 조직적 유통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범 B씨는 A씨가 검거된 당일 곧바로 거주지를 이탈하고 휴대전화를 끄며 잠적했으나, 세관은 약 4개월 간의 다각적인 추적 수사 끝에 경북 경주 인근 공장에 은신 중이던 B씨를 찾아내 긴급 체포했다.

공범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밀반입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 했으나, 소변 간이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고 세관 측에서 공모 정황이 담긴 페이스북 대화 내역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가 적발되는 국경 현장에서 곧바로 통제배달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세관만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부산세관은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지치 않음으로써, 단순 밀수 적발을 넘어 국내 수취인과 판매책, 그리고 배후 조직까지 신속하게 추적, 검거했다.

염승열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세관의 끈질긴 추적으로 도주한 공범까지 전원 검거하여 국내 마약확산을 차단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반입 경로별로 촘촘히 구축된 관세청의 'N차저지선'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에서 흔히 복용하던 약물이나 식품이더라도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내 반입 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마약류 밀반입 정황을 알게 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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