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 파기환송

변호사 동석 거부하며 원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기사입력:2026-09-14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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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대학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원고는 2018. 3.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J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임용되어 2021년경 특수대학원인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하고가 과목 중 노인복지론 강의를 맡게 됐다.

대학원생인 피해자 E는 2021년 10월 20일 대학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고 인권센터 인권대책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11월 11일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비위행위 내용은 피해자에게 원고의 팔뚝을 만져보게 하고, 머리카락을 넘기면서 이쁘다고 말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수차례 '이쁜이'라고 부르면서 전신이 나온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을 오빠라고 칭하며 손을 잡으려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E는 2021. 11. 23. 서울동작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원고는 2022. 1. 18. 위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신문받았다.

참가인 산하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2. 17. 원고에 대하여 징계심의를 한 후, “원고가 2021. 10. 16.경 원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8.경부터 2021. 10.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비위행위를 하였다.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와 발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이사장)은 2022. 3. 15.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2. 4. 13.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피고는 2022. 8. 24. ‘원고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성희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고는 2022. 2. 17. 열린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서, 그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다만 변호사로 하여금 심의 장소 인근 대기실에 있도록 하여 필요 시 대기실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진술할 수 있다고 원고에게 고지했는데, 실제 심의 도중에 대개중이던 변호사와 조언 또는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본문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참가인의 정관 제63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겠다고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을 구성하는지이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구합8147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직장생활과 학위 취득을 병행하기 위해 특수대학원에 진학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이후에도 특수대학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69444 판결)은 이 사건 해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에게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더라도, 원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고, 심의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은 기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원고는 심의 장소 인근에 대기하던 변호사와 상의한 후 진술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했다거나,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하였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그러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징계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해임은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원고의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한 채 심의를 진행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원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
어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일부 부인하면서 다투었다. 비록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더라도, 현장에서 변호사가 원고에게 바로 조언을 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진술을 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해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동석 및 진술 요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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