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음주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가석방 대상자 A씨에 대한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결정에 따라 A씨는 즉시 교정시설로 복귀해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올해 5월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이후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시 점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재차 적발됐으며, 이동하는 보호관찰소 차량을 막아서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가석방 제도는 대상자의 성실한 준수사항 이행을 전제로 운영되는 임시석방 혜택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가석방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심사를 거쳐 가석방 취소 등 제재가 이루어지며, 부과된 조건을 가볍게 여겨 위반하는 행위는 결국 재수용이라는 엄중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최종철 보호관찰소장은 “가석방은 조건부 사회 복귀인 만큼, 불법 및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가석방 제도취지를 훼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보호관찰소, 특별준수사항위반하고 공무집행 가석방 대상자 엄단
음주 측정 거부·만취 적발·지도 불응 A씨, 가석방 취소 결정 기사입력:2026-09-10 12:16: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57.72 | ▼176.20 |
| 코스닥 | 818.09 | ▼18.83 |
| 코스피200 | 1,081.18 | ▼30.9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42,000 | ▲102,000 |
| 비트코인캐시 | 311,000 | ▲2,000 |
| 이더리움 | 3,34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60 |
| 리플 | 1,833 | ▲3 |
| 퀀텀 | 1,17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90,000 | ▲82,000 |
| 이더리움 | 3,34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70 |
| 메탈 | 330 | 0 |
| 리스크 | 167 | ▲6 |
| 리플 | 1,832 | ▲2 |
| 에이다 | 283 | ▲1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7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311,300 | ▲2,700 |
| 이더리움 | 3,34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30 | ▼10 |
| 리플 | 1,833 | ▲3 |
| 퀀텀 | 1,408 | 0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