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안전운임 위반방치 규탄한다! 제도위반 단속하라! 엄정대응 촉구한다! 위반업체 처벌하라! 인간답게 살고싶다! 안전운임 보장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는 9월 7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및 부산시청 앞에서 '안전운임 위반 방치도 공범이다. 악질업체 엄정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앞 기자회견에는 화물연대본부 최삼영 부위원장,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김명섭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이창석 본부장,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원영 본부장,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김상식 전주지부장, 유문덕 충남본부장, 배용수 충북본부장이 참여했다.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에는 화물연대본부 변종배 수석부위원장,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윤창호 본부장,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최무덕 본부장,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김동환 본부장, 화물연대 본부 이준서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한*, 대* 등 전북지역 컨테이너 사업장은 불법 수수료 4~10% 공제로 많게는 월 200만원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반기 유가폭등기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이 평균 순소득 감소분인 84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살인적인 수준이라는 것.
수출입 컨테이너의 중심지 부산지역의 안전운임 위반도 심각한 수준이다. 청***,세***** 등 부산의 컨테이너 사업장들은 많게는 13%의 불법수수료를 공제하며,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운임 지급 또한 빈번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심지어 위반업체들은 법을 지키라며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배차를 끊어 보복하는 등 노골적인 노동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에는 컨테이너 야드를 운영하는 운송사와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를 운용하는 업체들을 합하면 20여개 사용자들이 있다. 지난 2월부터 제대로 안전운임을 시행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화물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운임에서 7~10% 불법 수수료를 착복하고 있으며, 일부 운송사는 수 년 전부터 시행된 산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운송사와 화물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전액 화물노동자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사례도 확인된다고 적시했다.
화물연대가 파악한 부산 안전운임 위반 업체는 30여 곳에 달한다. 더 있을 수도 있다. 화주와 운송사는 법으로 정한 안전운임제도 지키지 않으며 고유가로 신음하는 화물노동자에게 더욱 고통을 주고 있다. 갖은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고 운행거리마저 속여서 운임을 지급하는 기상천외한 수법이 동원된다. 불법이 만연하지만 조사와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도 8개월차, 초기에 눈치보던 화주와 운송사는 이제는 대놓고 불법
을 조장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북도청과 부산시청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는 안전운임 위반 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직접적 조치할 권한을 가졌지만, 그동안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점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별도 점검 매뉴얼 및 단속반 등 역할을 회피해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8월 말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안전운임 단속 매뉴얼과 함께 일제 단속 실시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었지만 단속 매뉴얼이 내려져 지자체에서 직접 단속을 시행할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단속 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직접적 조치의 주체로서 지자체가 더 이상 소극 행정을 이어갈 명분은 더 이상 없게 됐다.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행된지 약 반년만에 1,200건이 넘는 제도위반이 신고됐지만, 여전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전국 지자체는 화물연대와 협조해 지역의 안전운임제 위반을 단속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조치로 현장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말말말) "단속권한과 처벌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화물연대는 불가피하게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는 운송사들의 행태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어제 국토부 실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고, 단호하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지자체가 확실하게 나서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최삼영 부위원장)
"이러한 안전운임제 위반과 적절한 조치를 방기하는 것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노동자 사망률이 53.2%에 달한다. 교통사고 건수로 따지면 75.5%라는 통계자료도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화물운송업계의 부당함을 바꿔내야 함을 의미한다. ①불법이 난무하고 국민을 상대로 살상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을 당장 멈춰달라. ②안전운임을 위반하는 대기업 화주, 운송사는 불법 행위를 당장 멈추라. 가족과 자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살인을 방조하는 광란의 페스티벌이나 다름없다. ③안전운임제를 준수하여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수출입 컨테이너와 BCT차량은 전체 화물차량 중 5%에 불과하다. 우리 곁에는 95%의 과로 과속에 찌든 도로 위의 시한폭탄을 계속 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도로위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다." (김상식 전주지부장)
"안전운임제 3년 시행 후 없어졌다가 다시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서 안전운임 복원되었다. 그 과정에서 현 집권여당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몰제가 포함된 안전운임을 시행했다. 이제 8개월 차다. 안전운임제는 2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일몰제를 없애고 영구화하는 문제, 다른 하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국한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과제이다.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시행효과를 분석해서 일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나 큰 문제가 있다. 일부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로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두번째로는 부산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은 온전히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화물연대 윤창호 부산지역본부장)
"주변에 있는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묻는다.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수수료를 떼먹는 문제가 화물노동자만의 문제인가? 얼마전 3월에 중간착취 금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중간업체의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도 같은 내용이 도입되었다. 중간에서 임금 떼먹고 편법쓰는 문제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산시가 하청구조에 대해서 대응에 나설 때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노총 김재남 부산본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화물연대본부, 악질업체 엄정처분 촉구 전북도청 및 부산시청 규탄
안전운임제 재시행된 지 반년 만에 1,200건 넘는 제도위반 신고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업체는 지금껏 단 한 곳도 없어 기사입력:2026-09-07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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