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파기환송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이 판단한 혈액 채취 과정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인정(무죄)한 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 판결).
피고인은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8분경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6월 10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혈액채위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또한 진정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사안) 음주운전 단속 시, 혈액 채취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심(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정581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법수집증거로 유죄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해 30~40분 동안 10여 차례 호흡측정기를 통한 호흡측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어 혈액 채취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등이 발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감정서 또한 위 혈액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심(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노644 판결)은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및 그에 기초한 감정 결과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검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위법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음주운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1심 및 당심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경찰들이 측정기가 오작동하자 다른 호흡기를 측정하는 등 애를 썼고, 그럼에도 수치가 표시되지 않자 혈액 채취를 해야한다고 피고인에게 설명했다고 봤다.
혈액 채취에 응하겠다고 이미 답한 피고인에게 ‘또다시 고지’했어야만이 비로소 적법한 것만은 아니다. 피고인이 단속장소에서 병원으로 이동하여 혈액을 채취할 때까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하지만 대법원(2024도16056 판결)은 지난 2024년 12월 24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원심판결(2심 대전지법)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해 형을 선고했기에,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에 파기환송 후 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노4486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환송 전 1심 판단과 같이 “각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환송 후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로 판단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음주운전 혈액채취과정 '위법수집증거' 인정(무죄)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8-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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