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 도주 대상자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

기사입력:2026-08-25 11:20: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를 구인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A씨는 판결 확정 후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개시 신고(10일 이내)를 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하면서 도주하던 중 소재를 추적한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성남보호관찰소는 A씨가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재를 숨겼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집행면탈을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집행지시에 불응할 경우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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