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관련 없는 채무변제 독촉에 동네 형과 몸싸움 벌이다 흉기 살해 항소심도 징역 15년

기사입력:2026-08-25 00:15:00
대구법원.(로이슈DB)

대구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정성욱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23일 피고인은 최○○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최○○에 대한 채무(5만 원) 변제를 독촉해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와 흉기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3)의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판결 확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뇌전증,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심신미약),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인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당시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4월 29일 피고인은 최○○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최○○에 대한 채무(5만 원) 변제를 독촉해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와 흉기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둔기,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김○○(67)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형,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2. 30. 낮 12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삼겹살과 소주 1병 등을 먹으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최○○에게 빌린 5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갚을 돈이 없다’고 대답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을 갚을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을 하던 중 체격이 큰 피해자에게 밀리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늘 죽어봐라.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거지 현관문 앞 신발장에 있던 둔기를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전두부를 1회 강하게 내리쳐 넘어뜨렸다.

계속해 피고인은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약 16회 찔러 같은 날 오후 4시 25분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인 2025. 12. 30. 오후 3시 28분경 최○○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죽였다. 피해자가 5만 원을 내놓으라고 해서 화가 나 흉기로 배를 찔렀다’고 이야기를 했고 통화를 마친 후인 같은 날 오후 3시 37경 ‘사람을 죽였다’며 112 신고를 하기도 했다.

1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살인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A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A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체격이 큰 피해자에게 밀리자 둔기를 가져 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연이어 흉기로 피해자를 약 16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의 잔혹성,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참작했고,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96.96 ▼215.99
코스닥 813.33 ▲11.39
코스피200 1,054.01 ▼42.2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84,000 ▲15,000
비트코인캐시 374,200 ▲1,300
이더리움 3,41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00 ▼70
리플 2,043 ▲2
퀀텀 1,19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71,000 ▼50,000
이더리움 3,41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30
메탈 318 0
리스크 125 0
리플 2,042 0
에이다 304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8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1,100
이더리움 3,41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40
리플 2,041 ▼1
퀀텀 1,197 0
이오타 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