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무·연막 농약 등록 기준 마련

기사입력:2026-08-24 13:41:53
[사진=농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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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농촌진흥청이 시설재배 농가의 농약 살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무·연막 방식에 맞는 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연무와 연막은 농약을 작은 입자의 안개나 연기 형태로 분사해 시설 내부에 퍼지도록 하는 살포 방식을 말한다. 사람이 분무기를 들고 시설 안을 이동하며 살포하는 방식과 비교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연무·연막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이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 농약 등록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일부 농가에서는 줄기와 잎에 살포하는 경엽 처리 방식으로 등록된 농약을 연무·연막 방식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 작물 피해와 농약 잔류, 작업자 안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성제훈 원장은 지난 5월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재배 농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후 농약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전담팀을 구성해 시험방법과 등록 기준을 논의했다. 현장 명예연구관 간담회와 농약 분야 산업계 협의회를 열어 현장의 요구와 안전성 검토 사항도 살폈다.

농촌진흥청은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농약 제조업체가 연무·연막 방식에 사용하는 농약을 개발하고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등록 절차가 진행되면 1~2년 안에 농업 현장에서 연무·연막 방식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경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농약 등록 기준 마련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효율이 높은 연무‧연막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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