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전 요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뒤 실제 금전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타인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실행에 그친 경우, 실질적 이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공갈미수죄가 성립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상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미수에 그친 행위는 공갈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법정형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사법부는 실행의 착수 이후 외부적 요인으로 범행을 완료하지 못한 미수 행위 역시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공갈죄는 온라인 환경이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적용된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생활 폭로, 사진·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가족 통보나 직장 내 불이익을 언급하며 위협했으나 금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갈취 고의 부인이나 단순 채권 회수 목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고지된 해악의 수위,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 정도, 요구 방식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한다. 정당한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허용 범위를 벗어난 협박 수단을 동원한 경우 공갈미수 성립을 배제하기 어렵다.
울산 및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갈등 속에서 홧김에 던진 위협이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는지 알지 못해 중형을 선고 받곤 한다. 공갈미수는 결과적으로 돈을 손에 쥐지 못했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 오인하기 쉽지만 협박의 고의성과 실행 착수 여부가 인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의 맥락과 행위의 목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설득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공갈미수죄, 금전 취득 실패해도 형법상 성립...처벌 요건 검토 필요
기사입력:2026-08-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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