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운항시각 준수 여부 매년 평가·공개하는 항공사업 법 개정안 발의

“공항 슬롯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용객 편의 높인 항공사, 운수권 배분에서 우대해야” 기사입력:2026-08-24 11:18:07
(사진제공=곽규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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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은 항공사의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등의 신규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항 슬롯은 항공사가 특정 날짜와 시간에 항공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도록 배정받는 운항시각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시각을 배분하거나 조정하고,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운항시각 조정기준은 항공사가 전년도 같은 운항기간에 배분받은 슬롯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다음 연도 같은 운항기간의 동일한 운항시각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분받은 슬롯의 최대 20%를 사용하지않더라도 우선배분 대상이 될 수 있어,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슬롯 배분에 차등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내선 슬롯 변경 건수는 지난해 8만 189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 7875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록의 약 97%에 달했다. 김해공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주요 국내공항 가운데 슬롯 변경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도 7월까지 변경 비율이 67.3%를 기록했다.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평가 결과를 항공사에 국제항공 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을 새로 배분할 때 고려하도록 했다.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충실하게 사용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객 편의 증진에 기여한 항공사가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돼 실제 운항 능력에 맞는 계획 수립과 배정받은 슬롯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유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곽규택 의원은 “공항 슬롯은 한정된 공공자원인 만큼, 배정받은 운항시각을 충실히 준수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 항공사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서도 우선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의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수권 배분에 반영함으로써, 항공사들이 실제 운항 능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배정받은 슬롯을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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