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홍성교도소(소장 류일열)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급)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수용자의 건강과 교정시설의 보건·위생을 책임질 인재로 의사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다수 수용자가 공동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보건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해당 직위의 경우, 여러 차례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공개모집 방식에 국민추천제를 더해 우수 의료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해당 직위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시간선택제 근무 선택이 가능하며, 일 3~7시간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직위는 「공무원보수규정」상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연봉 자율 책정 특례가 적용되어,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국민추천을 통해 역량 있는 의료인을 폭넓게 발굴하고, 이 가운데 우수한 인재가 추천되는 경우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과 연계, 해당직위 지원 안내, 채용공고 제공 등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예정이다.
류일열 홍성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의 의료는 수용자 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수용관리를 뒷받침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이번 국민추천제가 역량 있는 의료인재를 교정현장과 연결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근무 의사 '국민추천제'로 찾는다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연봉 책정 기사입력:2026-08-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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