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구인·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잔여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A군은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학교생활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반항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소는 학교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A군의 학교생활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그러면서 재비행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구인장을 발부 받았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학교 내 생활지도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중대한 비행 행위로 규정, 보호관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근한 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육현장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본인의 재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수 없다”며 “학교와 보호관찰소, 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교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성실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을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의정부보호관찰소, 교권 침해 행위 반복한 소년 대상자 구인 · 유치…임시퇴원 취소 신청
재비용 우려 높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구인장 발부 받아 기사입력:2026-08-18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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