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동남아 식품 수출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2026-08-13 18:00:02
[사진=a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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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2일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남아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할랄 인증, 식품안전 관리, 라벨링 등 수입 관련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식품연구원과 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기관은 할랄 인증과 국가표준(SNI) 의무화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베트남 현지 전문기관은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각각 소개했다.

인도네시아 세션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과 할랄 인증 취득 절차, SNI 의무화 동향 등이 다뤄졌다. 제품별 식품등록과 할랄 인증, 검역 등 수출에 필요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지 수입자와 관련 서류 및 제품 정보를 일치시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향후 도입 예정인 영양등급 표시제와 농산물 수입관리 관련 제도 변화도 소개됐다. 농식품부와 aT는 수출기업이 이에 맞춰 제품 성분과 라벨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세션에서는 비관세장벽과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관리체계 변화가 다뤄졌다. 베트남은 원료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공급망 과정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식품안전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aT는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이에 대응해 원료 관리와 제조공정, 품질검사, 제품정보 관리 등 수출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제시됐다. 베트남의 영양성분 표시와 수입식품 라벨링 기준, 건강기능식품 등록·광고 관련 행정절차 변화와 제품 라벨·성분표·등록자료 간 정보 관리 방안도 다뤄졌다.

aT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할랄·식품안전·라벨링 등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규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변화하는 제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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