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서울 장애아동 1만2668명 지원

기사입력:2026-08-12 17:11:03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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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달지연 및 장애 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애아동지원센터는 기존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해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확대 운영된다.

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애아동의 발달 수준과 가족의 욕구를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수립·연계하고, 발달지연 및 장애 위험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장애아동은 1만2668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가 4832명(3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 4577명(36.1%), 뇌병변장애 1418명(11.2%) 순이었다.

거주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3749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남권 3662명(28.9%), 동남권 3125명(24.7%), 서북권 1649명(13.0%), 도심권 483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 결과 추적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총 97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화평가 권고 대상이 7636명, 지속관리 필요 대상이 2120명이다.

센터의 주요 서비스는 개인별지원계획과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다. 개인별지원계획은 장애아동의 특성과 생활환경, 가족의 욕구 등을 파악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수립·연계하고 서비스 이용 이후 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장애를 등록한 18세 미만 아동이다. 9세 미만은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는 71개월 이하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종합평가, 개인별가족지원계획 수립, 가정 중심 양육코칭,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등록 장애 영유아뿐 아니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와 발달지연 또는 장애 위험이 확인된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 또는 지속관리 필요 판정을 받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는 0~35개월 영아와 36~71개월 유아로 구분해 운영한다. 이용 기간은 0~35개월의 경우 최대 24개월, 36~71개월은 최대 6개월이다.

서울센터 이복실 센터장은 “이번 센터 통합 개편을 통해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까지 아우르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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