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결의됐다.
대한항공은 12일 이사회에서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으며, 상법 제527조의3이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 81.86%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 주주의 99.3%(1억6743만6677주) 찬성으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양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건부 합병 인가를 받았고, 7월 금융당국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사 운항증명(AOC) 및 해외 항공당국 운항 인허가 취득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결의…통합 항공사 출범 본격화
기사입력:2026-08-12 1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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