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김성호)는 9월 30일 외부작업 중 심정지가 발생한 외부작업자에 대해 직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소방당국의 긴급이송으로 호흡과 의식을 회복시켰다고 1일 밝혔다.
교도소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1분경 수용동 스프링클러 메인배관 작업 중이던 외부작업자에게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상황을 인지한 직원은 즉시 내부에 상황을 전파했으며, 현장에 있던 시설과 직원이 의료과 직원이 도착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이어 오후 3시 52분경 의료과 및 관계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 응급조치를 이어갔고, 오후 3시 55분경 청송소방서 진보119안전센터에 긴급 출동을 요청했다.
이후 오후 4시 3분경 진보119안전센터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4시 7분경 진보파출소가 현장에 도착했다. 오후 4시 13분경 외부작업자를 구급대에 인계했다.
작업자는 응급 조치 과정에서 호흡과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 것이 작업자의 의식과 호흡 회복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응급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북북부제1교도소, 심정지 외부 작업자에 신속한 응급초치로 생명 구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처치…호흡과 의식 회복 상태로 병원이송 기사입력:2026-10-01 10:36: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71.35 | ▲133.31 |
| 코스닥 | 894.29 | ▲38.38 |
| 코스피200 | 1,104.48 | ▲22.6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4,842,000 | ▲546,000 |
| 비트코인캐시 | 420,000 | ▲3,600 |
| 이더리움 | 3,66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60 | ▲10 |
| 리플 | 2,027 | ▲12 |
| 퀀텀 | 1,336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4,866,000 | ▲544,000 |
| 이더리움 | 3,66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70 | ▲40 |
| 메탈 | 432 | ▲3 |
| 리스크 | 372 | ▲1 |
| 리플 | 2,027 | ▲10 |
| 에이다 | 336 | ▲2 |
| 스팀 | 8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4,810,000 | ▲530,000 |
| 비트코인캐시 | 420,500 | ▲4,500 |
| 이더리움 | 3,66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40 |
| 리플 | 2,027 | ▲14 |
| 퀀텀 | 1,320 | ▼52 |
| 이오타 | 7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