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 지역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의 등록요건과 법정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인천광역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현장조사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등 등록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 관련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도 살핀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과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사무실과 상시 근무 전문인력 2명 이상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등록업체 96곳을 조사해 9건의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 인천시는 총 2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사안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시, 부동산개발업체 90곳 점검… 등록요건 유지 여부 확인
기사입력:2026-08-12 1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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